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블로그 운영/저작권

블로그 운영 시 주의해야 할 저작권 - 1. 고전 명화 이미지 사용

블로그 운영을 준비할 때 생각보다 챙겨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.
메뉴 설정, 블로그 내용 무단복제 방지, 검색엔진 노출시키는 방법 등등 무작정 글을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.
직장에서도 그렇고 운영이란 핵심 내용의 존속을 위해 챙겨야 할 부수적인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.

그중에서 저작권(Copyright) 관련 사항은 지속적으로 챙기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남에게 피해를 주고 열심히 만든 컨텐츠도 무용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, 따로 메뉴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저 스스로도 챙기려고 합니다.

저작권 : 저작자가 그 창작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


첫 번째로 오늘은 고전 그림, 명화의 블로그 삽입에 관한 내용인데요.
(제가 앞으로 [예술 카테고리]에 명화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올릴 예정인데 그림을 못쓰면 큰일이 거든요,,)

결론적으로 아래 관련 저작권법 조항을 참고하면,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되므로 사망 후 70년이 지난 화가의 그림은 큰 고민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.

저작재산권은 아래의 공동저작물,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, 업무상 저작물, 영상저작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. (「저작권법」 제39조 제1항).
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. (「저작권법 제39조 제2항).


위 저작권 만료 시한은 50년이었으나 2013년에 70년으로 개정되었다고 합니다.
조항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공동저작물은 참여자 중 가장 마지막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입니다.

따라서 제가 좋아하는 서양 고전 미술의
클로드 모네 (1840.11.14 ~ 1926.12.5, 저작권 1997년 만료)
빈센트 반 고흐 (1853. 3. 30. ~ 1890. 7. 29., 저작권 1961년 만료)
구스타프 클림트 (1862.7.14 ~ 1918.2.6, 저작권 1989년 만료)와 같은 화가들의 그림은 안심하고 사용해도 되겠습니다(^_^)


그렇다면! 기념으로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의 하나인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에(Starry Night Over the Phone, 고흐)를 올려 보겠습니다

Starry Night Over the Phone, 72.5 cm x 92 cm, 고흐 1888


화질이 좋아서 확대해서 보셔도 좋아요.
이런 그림을 확대해서 볼 수 있을 정도의 고화질로 받는 건 위키피디아(영문)에서 가능하다는 꿀팁!이 있는데요

자세한 것은 다음에 또 다뤄보겠습니다.